美 8개 주, 오픈AI 상대 소송 제기..."챗GPT, 미성년자 안전에 위협"
신화통신통신사
2026.10.15·2분 읽기·조회 12

(미국 샌프란시스코=신화통신) 미국 8개 주(州) 법무장관이 14일 각 주 법원에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의 챗봇 챗GPT가 안전성 측면에서 이용자를 오도하고 미성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다.
소송을 제기한 8개 주는 아이오와, 캔자스, 네브래스카, 웨스트버지니아, 아칸소, 애리조나, 아이다호, 몬태나주다.
각 주 법무장관실이 발표한 성명 및 소송 문건에 따르면 오픈AI는 이용자의 신뢰와 의존도를 높이고 사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 챗GPT를 지나치게 이용자의 비위를 맞추고 인간의 감정을 흉내 내는 챗봇으로 설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챗GPT는 이용자의 망상이나 편집증적 생각을 강화하고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의료 조언을 제공했으며, 일부 경우에는 자해나 타인을 해치는 행위를 하도록 이용자를 부추기기도 했다.
각 주는 오픈AI가 챗GPT에 안전상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며 위법 혐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법원이 오픈AI에 챗GPT의 운영 방식을 바꾸고 미성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사 벌금과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드루 푸사테리 오픈AI 대변인은 이미 이용자 나이에 따른 안전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전문가들과 협력해 관련 조치를 더욱 보완하는 한편, 각 주와 함께 인공지능(AI) 업계 전반에 적용할 정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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